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4가지 정리

운전면허 벌점 쌓이게 되어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벌점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벌점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벌점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기준

먼저 운전면허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정지 기준

면허정지 처분은 40점 이상부터 벌점 1점 당 1일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 점수가 40점인 경우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55점인 경우에는 55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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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기준

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이내 누적 벌점 121점 이상
  • 2년 이내 누적 벌점 201점 이상
  • 3년 이내 누적 벌점 271점 이상

만약 위 기준으로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이외에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 교통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현재 나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벌점 조회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로 들어가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시면 현재 나의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로 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라면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이용하시면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벌점 소멸 기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마지막 벌점이 쌓인 날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인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벌점이 쌓이더라도 1년 무위반, 무사고 기준으로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쌓여서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기간이 끝나도 벌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벌점은 누산점수로 3년 동안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 40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만약 벌점이 40점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면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 없애는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용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특별교통안전교육 메뉴로 들어가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의 경우에는 벌점 40점이 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벌점 감경 대신에 면허 정지 일수에서 20일을 차감 받을 수 있으며 현장참여교육까지 받으면 30일을 추가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다음으로 벌점 없애는 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으로 안전운전을 한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마일리지 만큼 벌점,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 없애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위에서 알려드린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해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메뉴를 통해서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4. 도주차량 신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 또는 신고해 경찰이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특혜점수 40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차후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 시에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만큼 공제한 후 집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미룰 수 없을까?

마지막으로 벌점이 40점을 초과해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당장 운전을 못하면 곤란한 경우 처분을 미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 반납 시 최장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가진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처분을 미룰 수 있는데 이렇게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면허정지가 집행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미룰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과정 없이 바로 정지 처분이 집행되니 처분을 미루고 싶은 경우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벌점을 감경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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