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기준 및 조회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간혹 법규위반을 해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위반인 경우에는 벌점이 크지 않지만 이런 벌점들이 누적되거나 심각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 기준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법규위반 운전면허 벌점 기준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 기준은 위반사항에 따라서 10점 ~ 100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경우 벌점을 받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 10점 부과 기준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승객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통행 방해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이 외에 도로에 있는 사람 또는 차마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벌점 15점 부과 기준

  • 신호·지시 위반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 속도위반(20km 초과 40km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08시 ~ 20시 사이에 제한속도 20km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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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30점 부과 기준

  • 속도위반(40km 초과 60km이하)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만 해당)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실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벌점 40점 부과 기준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위반 (단체 또는 다수인에 포함되어 결찰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 또는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의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는 경우)

벌점 60점~80점 부과 기준

  • 속도위반(60km 초과 80km 이하) 60점
  • 속도위반(80km 초과 100km 이하) 80점

벌점 100점 부과 기준

  • 속도위반(100km 초과)
  • 음주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대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기준

교통사고 운전면허 벌점 기준

다음으로 교통사고 결과 및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인적 피해 고통사고)

  •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 중상 1명마다 15점 :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 진단이 있는 사고
  • 사망 1명다다 90점 :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벌점기준

  • 벌점 15점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벌점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후 자진신고한 경우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이내(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에 신고한 경우
  • 벌점 60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처분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

정지처분은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집행됩니다.

  • 처분벌점 소멸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은 소멸됩니다.
  • 처분벌점 감면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 20점을 감면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벌점 또는 누적점수에 도달하는 경우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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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현재 나의 면허 벌점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단메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로 접속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2

메뉴로 들어가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3

본인인증을 마치면 위 화면처럼 현재 나의 벌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기준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벌점 조회의 경우 PC이외에 교통민원24 어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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