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사태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준비금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사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하지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자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독자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미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었고 예금보호공사는 1996년에 설립되면서 새마을금고에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했지만 이미 예금자보호제도를 마련해둔 새마을금고는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현재까지 독자적인 예금자보호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일반금융사와 동일하게 예금주 1인당 원금 및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에 별도로 적용되며 출자금의 경우는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예금바보호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소정의 이자는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뜻합니다.
예금자보호 지급시기 및 절차
만약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이 경영부실 등으로 인해서 해산되는 경우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원까지는 긴급생활자금으로 신속히 선집급하고 나머지 예금의 경우는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까?
요즘 뉴스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려하는 만큼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마도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불준비금제도라는 안정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어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서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해 7조 3천억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 고객이 예적금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일반적인 금융사처럼 부실화되었다고 회사전체가 부도가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단위조합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부실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 전체가 문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내가 가입한 새마을금고 지점의 연체율을 살펴보시고 큰 문제가 없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최근 뉴스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실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적금을 예치하고 계신 경우라면 가급적 예적금 금액을 5천만원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 문제는 이제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급한 마음에 중도해지했던 예적금도 다시 재예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새마을금고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