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 없는 은행은 어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장해주는 법을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 없는 은행은 어디일까? 이번 글에서는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 없는 은행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제도]

정부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예금자보호법 또는 예금자보호제로라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구조

보호대상

예금자보호법이 보조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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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내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보호대상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금보호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 페이지에서 조회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금자보호법 대상 검색

또한 예금상품에 가입 시 예금보호 로고가 있는 경우라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상품 가입시 해당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 마크

보호한도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어 보호금지급공고일 기준의 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호한도는 2001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후 21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정적 한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해 조만간 한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금자보호법 해당 없는 은행

예금자보호법에 해당 없는 은행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1금융권의 시중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외환은행, 시티뱅크,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및 인터넷 은행에 해당되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모두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관렬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서 보호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해당 없는 은행에 속하지만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금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체국의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예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반 은행보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농협, 수협, 신협 지역 단위조합 및 새마을 금고 : 자체 기금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
  • 우체국 :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에서 전액 보호

이상으로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 없는 은행은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상품 가입시 예금자보호 로고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안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