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란?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정리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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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우선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대상입니다.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등유나눔카드 발급, 연탄쿠폰 발급,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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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하절기

  • 1등급(1인 가구) : 5,000원
  • 2등급(2인 가구) : 8,000원
  • 3등급(3인 이상 가구) : 11,500원

동절기

  • 1등급(1인 가구) : 8,600원
  • 2등급(2인 가구) : 120,000원
  • 3등급(3인 이상 가구) : 145,000원

합계

  • 1등급(1인 가구) : 91,000원
  • 2등급(2인 가구) : 128,000원
  • 3등급(3인 이상 가구) : 156,500원

지원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