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정리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ads-m1]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아래의 가구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인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서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단,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한국에너지재단의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9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19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2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1인 가구) : 하절기 5,000원 / 동절기 86,000원 = 계 91,000원
  • 2등급(2인 가구) : 하절기 8,000원 / 동절기 120,000원 = 계 128,000원
  • 3등급(3인 이상 가구) : 하절기 11,500원 / 동절기 145,000원 = 계 156,5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우선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도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9년 5월 22일 부터 ~ 19년 9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는 19년 7월 1일 부터 ~ 9월 30일까지 3개월이며 동절기는 19년 10월 16일 부터 ~ 20년 4월 30일 까지 7개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