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옥정 행복주택 자격완화 상시입주자 767세대 모집 안내

양주옥정 행복주택 자격완화 상시입주자 모집이 공고되었습니다. 모집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모집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존 행복주택 신청자격에서 자격이 완화되었으니 양주지역의 행복주택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옥정 행복주택[ads-m1]

1. 모집주택

경기도 양주시 옥정도 145-1에 위치한 행복주택으로 총 767세대를 모집하는데 세부 모집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1A / 21A1 : 대학생 / 청년계층 110세대, 주거급여수급자 149세대, 고령자 28세대
  • 21A2 / 21A3 : 고령자 28세대
  • 26A / 26A1 : 대학생 / 청년계층 121세대
  • 26A2 / 26A3 : 고령자 34세대
  • 36A / 36B : 277세대

해당 모집세대는 예비자를 포함한 세대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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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조건

양주옥정 행복주택 임대조건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최초 모집공고 입주자 자격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화 전 임대조건으로 이외의 경우에는 완화 후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계층별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것
  •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 신혼부부 계층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고령자 : 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주거급여수급자 : 양주시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급여수급자

양주옥정 행복주택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하며 청년, 사회초년생의 경우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완화 사항
  • 소득기준 완화 : 3인 이하 6,003,108원
  • 소득활동 기간 완화 : 청년 계층 중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시 총 소득종사기간 7년 이내
  • 고령자, 주거수급자 무주택기간 완화 : 무주택기간 제한 없음
  • 고령자, 주거수급자 지역 완화 : 양주시, 서울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4. 모집일정

이번 모집공고의 경우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신청접수시 선착순으로 동호추첨 후 당일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LH 양주사업본부 1층 주택판매부(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53-15)로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2018년 11월 23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1인당 1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견본주택은 10월 29일 ~ 11월 23일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양주옥정 행복주택 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