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은? 행복지킴이통장 살펴보자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일반 통장으로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압류방지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지급받으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해 걱정 없이 각종 복지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ads-m1]

압류방지통장 신청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비 등의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만약 위의 급여 중 하나의 급여라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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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통장의 특징은?

우선 가장 큰 특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 제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류의 염려가 없습니다. 물론 압류에서는 자유롭지만 압류금지 수급금에 대해서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해당 통장에 입금이 가능한 수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
  • 기초연금수급자의 수급금
  • 장애인연금수급자의 수급금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자의 수급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비 등의 수급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비 수급금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금
  •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 수급금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금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급여에 대한 지급계좌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변경하셔야 해당 통장으로 수급금이 지급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개설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은행에 방문해 개설하면 되며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개설 시 체크카드 발급 신청도 같이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