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자격 정리

특별공급이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일반공급과 청약경쟁이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경우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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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도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특별공급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관추천

대상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관련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입니다.

  • 공통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재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인 자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2. 신혼부부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이며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합니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28,500,000원 이하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선정방법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1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며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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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자녀가구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 3명 이상을 자로 태아 및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 국민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민영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 자산기준 충족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28,500,000원 이하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선정방법은 배점기준표에 따라서 검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노부모부양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손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 국민주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민영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 자산기준 충족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28,500,000원 이하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선정방법은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은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가 우선이며 전용면적 40m²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우선입니다.

민영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제 방식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5.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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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충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충족 : 부동산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28,500,000원 이하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가능

선정방법은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이 가능한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청약을 고려하신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