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쏠편한 전세대출의 경우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이렇게 세곳의 보증서에 따라서 대출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각 상품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쏠편한 전세대출[서울보증보험]
이 상품의 경우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장인 또는 근로소득증명원이 발급되는 개인사업자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이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연랍, 다세대가 가능하며 압류, 질권서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에 한해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는 최고 3억원 이내 가능하며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 ~ 26개월까지 가능하며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서 대출기한 연기 또는 상환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급여이체 또는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가 확인, 최근 3개월 이상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이 신한은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3%
- 신한카드 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인 경우 0.1%) 0.2%
대출 시 금리 조건은 글을 작성하는 7월 기준으로 최저 2.84%입니다
쏠편한 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
이 상품은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중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한 고개, 갱신계약은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고객
이외에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되며 공동임차인의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4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고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4.5억까지 가능하며 전세보증금액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신혼부부 및 청년가구는 90%)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최대 25개월이며 만기시 심사를 통해서 연기 또는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급여이체 0.5%
- 신한카드 이용 0.3%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2%
우대금리는 최대 1.0%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최저금리는 2.29%입니다.
쏠편한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이 상품은 부동산중개업솔르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중에서 현재 직장에 1년이상 근무중인 직장인,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모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중에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압류, 질권설정 등 권리침해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22억원으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2개월~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이체 0.5%
- 신한카드 이용 0.3%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2%
우대금리는 최대 1.0% 적용이 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최저금리는 2.29%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하고 중도상환 시 해약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쏠편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따라서 이용 가능한 대출한도 및 금리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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