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해 직무관련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1인당 연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실업자 내일배움카드[ads-m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구직자,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경우
  • 여성가장 (배우자가 없거나 미혼 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등)
  • 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5,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 최근 2개월 동안의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 농어업 이외에 다른 직업에 취직하려는 사람 및 가족
  • 1개월 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만약 위의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대상여부 확인 및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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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지원혜택

일반 실업자 등은 1년간 2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훈련비의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 부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유형 :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훈련비의 5~5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 부담)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유형 :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비 부담)

단,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합니다.

추가로 단위기간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일 4시간 이하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단,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우선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1차 기초상담을 받은 후 2차 심층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신청, 동영상교육 이수 → 계좌발급 신청, 훈련상담 → 훈련과정 탐색, 일자리정부 수집 → 계좌발급 결정 → 내일배움카드 수령 → 훈련수간 신청 → 훈련비/훈련장려금 지원

내일배움카드는 신청 후 수령시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