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은 얼마나 될까?

최근 주변에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밀려서 이러다가 실업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 실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어떤 조건이면 얼마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ads-m1]

조건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수급자격이 되는데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무할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4. 실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 조건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s-m2]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시급의 경우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하한액 역시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120원으로 한달 수급액은 1,803,600원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급여일수

기타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단 청구 시점은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전기관장의 소개로 인한 구직활동,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에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사업장의 거리가 편도로 25km 이상인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편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ads-m3]

3.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지급금액은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4. 개별연장급여

만약 취업이 곤란해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의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개별연장급여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 최대 60일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됩니다.

5.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질병이나 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급여액은 구직급여를 대체해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실업급여 개별연장 대상자 및 연장기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