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경우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먼저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
단, 지급액에 대해서는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하한액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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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에서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재직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편 평균임금 (직전 3개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나이 만 31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년, 근로시간 8시간이상, 월 급여액 200만원인 경우
- 1일 실업급여 수급액 : 60,120원
- 예상 지급일 수 : 150일
- 총 예상 수급액 : 9,018,000원
단, 모의계산의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급 자격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근로자가 아닌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의 모의계산 페이지가 있으니 해당 페이지에서 계산하기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모의계산
자영업자 모의계산
마치며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기존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