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별연장 대상자 및 연장기간 정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 수급기간이 끝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신청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개별연장 대상자 및 연장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별연장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대상자

개별연장급여 신청자격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직업소개에 3회 응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2.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3.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재산합계약은 주택이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재산합꼐약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장기간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어 연장이 가능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하면 충족 여부를 검토해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2.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일각에서는 코로나로 인해ㅓ 실업급여 특별연장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확정발표가 나면 따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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