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분양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단지내 단차 제거등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해 건설되는데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대부분 젊은 층인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따라서 임대형(분양전환형 공공임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초기부담금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고 거주기간에도 1% 초저리 대출지원으로 월 부담액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공통 자격조건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총자산 기준 : 250,600천원 이하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2017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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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조건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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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기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혼인 장려를 위해서 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나머지 70%를 가점제로 선정합니다.
1단계 가점제
예비 및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만 2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30%를 공급하며 가점은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입니다.
2단계 가점제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에게 70%를 공급하며 가점은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인정 횟수 입니다.
가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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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조건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을 늘릴 예정인데 현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기간 5년까지 적용 받게 될 전망입니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분양가 시세의 70% : 전매제한 8년 / 거주의무기간 5년
- 분양가 시세의 70~85% : 전매제한 6년 / 거주의무기간 3년
- 분양가 시세의 85% ~ 100% : 전매제한 4년 / 거주의무기간 1년
- 분양가 시세의 100% 이상 : 전매제한 3년
앞으로 분양할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년 12월 : 위례 508호 / 평택고덕 891호
- 2019년 2분기 : 서울 양원 405호
- 2019년 3분기 : 화성동탄 1171호 / 고양지축 750호 / 남양주별내 383호 / 시흥장현 964호 / 하남감일 510호
- 2019년 4분기 : 수도권역세권 635호 / 파주운정 799호 / 파주와동 370호 / 화성봉담 481호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신청자격이 한정적이고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 및 분양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