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가점 기준 정리

아파트를 분양할때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공급 제도 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회에 한해서 특별공급을 분양 받을 수 있는데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ads-m1]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분양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을까?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되고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20% 내 공급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은 30% 내)

해당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자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하고 있고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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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을 말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이어야 하고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20%)
  •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맞벌이 130%)

3.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8년도 기준 부동산은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는 27,99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서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5.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단, 동일한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2

선정방법은 어떻게 될까? 

1.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1순위 : 신혼부부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표를 적용해 선정한 가점이 높은 순서로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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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소득 : 월평균소득 80% 이하 1점
  • 미성년 자녀수 : 1명 1점, 2명 2점, 3명이상 3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 1년 미만 1점, 1년이상 ~ 3년 미만 2점, 3년 이상 3점
  • 혼인기간 :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 만 2세 이하 3점, 만 3세 또는 4세 2점, 만 5세 또는 6세 1점
  •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 6회 ~ 12회 1점, 12회 ~ 24회 2점, 24세 이상 3점

2.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우선배정은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향의 75%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에는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1순위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경우 순서로 선정합니다. 자녀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끝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신중히 생각하셔서 청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