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혜택 정리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주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역시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ads-m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우선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혼가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 (단, 수도권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각 3억, 4억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 이하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용이 가능한데 대출금리의 경우에는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연소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원 ~ 1.5억원 1.5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 ~ 4천만원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 6천만원  연 1.8% 연 1.9% 연 2.0% 연 2.1%

추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한 경우 0.1% 금리우대가 가능하고 자녀가(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2%)있는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한도가 달라집니다.

구분 신혼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6천만원

단, 직장에 1년미만 재직한 경우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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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이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요청 서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이면 할인된 보증료율을 적용 받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그리고 흔히 말하는 안심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에 적용이 가능한데 은행에서 상담시 보증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로 요청하시면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도 비교적 한도가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