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한도제한계좌2 해제 방법

얼마전 신한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일이 있어서 개설했더니 계좌에 한도제한계좌1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주거래 사용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는 아니지만 괜히 신경이 쓰여서 찾아보니 신한은행의 경우 한도제한계좌1, 한도제한계좌2 이렇게 두가지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금융거래 한도계좌에 해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ads-m1]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란?

대포통장 및 불법 사용을 막으려는 의도로 시행되는 제도로 정해진 금액내에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로 해제를 위해서는 지점 방문을 통해서 통장의 사용목적을 증빙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한들이 없었지만 갈수록 금융사기 거래가 많아지다보니 계좌개설 기간에 제한을 두고나 한도에 제한을 두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솔직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한도계좌 거래 가능 금액

  • 한도제한계좌1 : 온라인뱅킹 일 30만원, ATM 일 30만원, 창구 일 100만원
  • 한도제한계좌2 : 온라인뱅킹 일 150만원, ATM 일 150만원, 창구 500만원

신한은행의 경우 다른 은행과 다르게 2단계로 한도제한계좌가 나눠져 있는데 한도계좌1 → 한도계좌2 → 일반계좌 순서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른은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도제한계좌1 수준의 이체한도를 제한하고 거래목적을 증빙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ads-m2]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은?

예전에는 신한은행의 모바일뱅킹 쏠 어플을 통해서 해제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제한계좌1 → 한도제한계좌2로 변경하는 방법

우선 바로 일반계좌로 변경은 어렵고 1에서 2로 변경을 해야 하는 하는데 아래의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증빙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급여통장으로 3개월 사용하고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지점에 방문
  • 신한카드를 3개월 사용하고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
  • 적금 10만원 이상 3개월 자동이체 후 지점에 방문

간혹 영업점에서 신한카드를 만들면 1 → 2로 변경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제한계좌2 → 일반계좌로 변경하는 방법

위의 방법으로 제한계좌2로 변경을 했다면 이제 일정 조건을 채우면 일반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급여통장으로 1년이상 사용
  • 신한카드 1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사용

해제 방법은 변경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지점 방문전 신한은행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 후 지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한도제한계좌

마치며

한도제한계좌라고 하더라도 각종 자동이체 시에는 한도제한이 되지 않으니 이체나 출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각종 공과금, 카드대금 납부 통장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때 비대면으로 개설해서 금융거래제한계좌로 개설됐는데 지점에 방문하기도 귀찮고 주거래 통장이 아니라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데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지점에서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참고하세요.
은행 영업시간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 정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