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소액금융제도는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대상
먼저 소액금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 분들을 위해서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액금융지원의 경우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신청인에게 맞는 지원을 해주고 신청인은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에서 지원하는 관련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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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금융지원의 경우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1,500만원 이내로 5년이내 원리금 균든 분할 상환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금리는 연 4.0% 이내로 책정됩니다.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해 미납없이 6개월 이상 변제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
> 개인회생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거나 완제 후 3년 이내
> 신용회복지원 신청 후 채무 재조정을 받은 경우
단, 재산이 만거나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득이나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 택1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기타
재산 보유 관련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추가로 지원용도에 따라서 학자금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전 콜센터로 지원요건, 준비서류를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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