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안전하게! 압류방지통장 완전정리

신용불량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통장까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둬야 할 제도가 바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이 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통장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압류방지통장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개설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통장으로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이 통장의 경우 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을 받는 수급자의 생계비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월 185만원(2025년 기준)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연금, 수급비, 정부 지원금 등만 입금이 가능
  3. 입금된 금액은 자유롭게 출금 또는 이체가 가능
  4.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 (2026년부터)
  5.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이용 가능

개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이동수당 수급자 등 복지급여 대상자

위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 2026년부터는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통장 개설이 가능해져 월 185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생활비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 최저 생계비 보호 : 복지 급여 및 월 185만원까지 보호
  • 급여 수령 : 각종 복지급여 등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면제 : 일부 은행의 경우 압류방지통장에 대한 수수료 면제

단점

  • 입금 제한 : 정부 지원금, 연급, 복지급여 등 보호 대상 소득만 입금 가능 (2026년부터는 변경)
  • 압류 보호 : 이미 압류된 금액의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채무 해결 : 통장 압류가 불가능한 것이지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현재 행복지킴이통장, 안심통장 등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분증 및 수급자 증명서 등 필요서류 준비
  2. 가까운 은행 방문
  3. 압류방지통장 개설 요청
  4. 기존 복지 급여, 연금 등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변경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주변에 위치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개설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점

기존 압류방지통장의 경우에는 복지급여, 연금 등 특정 금액을 입금 받는 경우 개설이 가능했다면 2026년부터는 전 국민 누구나 압류방지통장을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에는 압류가 되지 않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가 되고 난 후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 압류방지통장은 별도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가 되지 않도록 변경되어 급여나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5년 현재의 경우 복지급여나 연금 등을 받는 신용불량자라면 개설을 하시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압류 걱정 없이 계좌 사용이 가능하며 2026년부터는 185만원까지는 채권자나 금융기관 등이 압류할 수 없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내년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185만원은 최저생계비가 변경되면 올라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주의사항

통장압류 후 신규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