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으로 살펴보는 장단점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부적인 조건을 살펴보고 디딤돌대출과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장점 및 단점 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대출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순자산 4.69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년 이내 출산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출산 기준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및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 85m2 (읍/면 100m2)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일반 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환대출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가능

대출금리

특례 금리는 소득 및 만기에 따라서 1.6% ~ 3.3%를 5년간 지원하며 추가 출산한 경우 특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2.7~3.3%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 가산되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수준으로 가산되며 8500만원 이상의 경우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우대금리를 살펴보면 중복이 가능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가 가능합니다.

  • 기존 자녀 : 1명당 0.1%
  • 추가 출산 : 1명당 0.2%
  • 청약 가입 :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 신규 분양 : 0.1%
  • 전자계약매매 : 0.1%

청약 가입, 신규 분양, 전자계약매매는 중복적용이 되지 않고 하나만 적용 가능합니다.

신생사 특례대출의 경우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 0.2% 금리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예를 들어 1자녀인 경우는 5년간 1.6~33%금리가 적용 되며 2자녀인 경우 10년간 1.4~3.1%, 3녀자녀인 15년간 경우 1.2~2.9%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3.45억원 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및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주택

  • 보증금 :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읍/면 100m2)

대출조건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80%]
  •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환대출 :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가능

대출금리

특례금리는 소득 및 전세 보증금에 따라서 1.1~3.0%를 4년간 지원하며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3.0%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4.0%가 가산되며 연소득 7500만원 이상은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은 유지됩니다.

  • 기존 자녀 : 1명당 0.1%
  • 추가 출산 : 1명당 0.2%
  • 전자계약매매 : 0.1%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까지만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장단점

다음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의 경우 디딤돌 대출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상도 신청 가능
  • 주택가격 9억원이하로 3억원 높습니다.
  • 대출한도가 5억원으로 1억원 높습니다.
  • 금리가 최소 1.6~3.3%로 최소는 0.85% 최대는 0.25% 더 낮습니다.

다만 반대로 몇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으로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5년 후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특성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신청 가능한 가구가 제한적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의 경우 버팀목대출과 비교시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로 더 높음
  •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이 1억원 더 높음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구입자금고 마찬가지로 추가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 4년 이후에는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2023년 출산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버팀목과 금리 차이가 0.1%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연소득 7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4년부터 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구입자금 5년, 전세자금 4년으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현재 신청 가능한 정부 정책 주택대출 상품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1월 이후에 출산한 가구라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