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모기지란?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익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이 상품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 중 하나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경우 주택 구입시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상품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수익공유형모기지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큰 금액을 빌리기 때문에 금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란 주택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하는 대신에 연 1.5% 고정금리라는 낮은 금리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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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
  • 단속세대주는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연간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간가액이 4.58억원 이하인 경우

단,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의 경우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용조건

금리

연 1.5% 고정금리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수익공유형모기지 가산금리

한도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로 호당 2억원 이내
  • 구입자의 연소득 4.5배 이내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기존아파트, 미분양아파트, 신규 입주 아파트 등)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김해,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

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1.8%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3년 이후에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분 이익 공유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귀속하는데 매각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됩니다. (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주택도시기금 수익공유형모기지 상품안내

수익공유형모기지 장점 및 단점은?

수익공유형모기지의 가장 큰 장점은 연 1.5% 고정금리의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최근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자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가장 큰 단점은 주택 매각 이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하기 때문에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올랐을 경우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상품의 경우 집을 팔지 않고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차익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경우라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3억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모기지 가입을 해야하는데 분양가가 3억 700만원 이하인 주택형은 한 곳도 없어 필수 가입이 되어버려 강제 가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수익공유형모기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상품의 경우 이자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라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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