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우선 지원이 가능한 지원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소기업이 해당 (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추가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소기업 해당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2019년 또는 20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을 적용
-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매출 비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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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경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지원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6주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 :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6주 미만 단기 집합금지 업종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비수도권은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탭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유흥시설 5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집합금지 이행기간 및 매출규모에 따라서 300만원 ~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6주 이상 장기 집합금지
- 매출 4억원 이상 : 2,000만원
- 매출 4억원 ~ 2억원 : 1,400만원
- 매출 2억원 ~ 8천만원 : 900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400만원
6주 미만 단기 집합금지 업종
- 매출 4억원 이상 : 1,400만원
- 매출 4억원 ~ 2억원 : 900만원
- 매출 2억원 ~ 8천만원 : 400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300만원
영업제한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13주 이상 영업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목용장
- 13주 미만 영업제한 업종 :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 숙박시설 [비수도권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 목용장, 학원 및 교습소]
※ 영업제한이란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또는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뜻합니다.
지원내용은 영업제한 이행기간 및 매출 규모에 따라서 200만원 ~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3주 이상 영업제한
- 매출 4억원 이상 : 900만원
- 매출 4억원 ~ 2억원 : 400만원
- 매출 2억원 ~ 8천만원 : 300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250만원
13주 미만 영업제한
- 매출 4억원 이상 : 400만원
- 매출 4억원 ~ 2억원 : 300만원
- 매출 2억원 ~ 8천만원 : 250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200만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지원내용은 업종의 매출감소율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40만원 ~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감소율 60% 이상 [5개 업종]
- 매출 4억원 이상 : 400만원
- 매출 4억원 ~ 2억원 : 300만원
- 매출 2억원 ~ 8천만원 : 250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200만원
감소율 40~60% [23개 업종]
- 매출 4억원 이상 : 300만원
- 매출 4억원 ~ 2억원 : 250만원
- 매출 2억원 ~ 8천만원 : 200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150만원
감소율 20~40% [84개 업종]
- 매출 4억원 이상 : 250만원
- 매출 4억원 ~ 2억원 : 200만원
- 매출 2억원 ~ 8천만원 : 150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100만원
감소율 10~20% [165개 업종]
- 매출 4억원 이상 : 100만원
- 매출 4억원 ~ 2억원 : 80만원
- 매출 2억원 ~ 8천만원 : 60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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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해당 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은 희망회복자금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속지급 1차/2차, 확인지급 이렇게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신청일정
- 1차[8월 17일~] : 버팀목자금플러스 수급자 중 지원대상
- 2차[8월 30일~] :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신청의 경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 신청일정
개별 증빙자료확인,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중 신속지급 미포함 사업체, 지원금 변경 등의 경우 확인지급으로 지급하며 신청 일정은 9월 중 별도로 안내할 예정으로 9월 말부터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만약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 받은 사업체의 경우 2021년 11월 말에 별도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용 콜센터 1899-83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채팅상담을 이용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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