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손실보상 비율은 80%, 상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세부적인 사항 및 신청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세부내용
해당 보상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ads-m2]
손실보상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에 다른 소기업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시행한 사업자
-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인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가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적용
영업시간제한 시설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카지노, 미/미용업(7월7일 ~ 8월 8일만 해당)
만약 페업한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를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실제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018년 이전 창업자의 경우는 2019년, 2019년 및 2020년 창업자의 경우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하며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서비스업 조사보고서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 중 사업자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하며 보정률은 80%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산정된 손실보상금은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개설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속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거나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신청 : 2021년 11월 3일부터
만약 산정 기준에 다라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설분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 확인서
- 방역조치 위반사실을 정정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방역조치 위반 정정확인서
- 소재지 이전 등으로 이행기간 정정을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 영업이익률, 매출액 배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 시설정보가 불분명해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한 시설분류확인서
- 과세자료 부족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거,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신청한 보상금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이틀 내에 지급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발표되고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상 이율이 80%에 최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실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황에서 보상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보상안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기준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중소벤쳐기업부 → 훈령/예규/고시/공고에 제정안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