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알아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주는 통장으로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ads-m1]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저축금액은 10만원, 15만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저축기간 역시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며 만기시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데 어떤 신청자격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표

위의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자 보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용불량자)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한 경우
  • 다른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채,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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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신청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금액을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사용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그리고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한 경우, 저축기간 중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약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됩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별도의 모집기간,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9년 올해의 경우 6월 3일 ~ 6월 21일까지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인원은 3천명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