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주는 통장으로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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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축금액은 10만원, 15만원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저축기간 역시 2년 또는 3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며 만기시 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한데 어떤 신청자격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위의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자 보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용불량자)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한 경우
- 다른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채,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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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신청 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립금액을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되는데 사용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그리고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한 경우, 저축기간 중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약정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됩니다.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별도의 모집기간,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19년 올해의 경우 6월 3일 ~ 6월 21일까지 신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인원은 3천명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