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연소득(부부합산)이 4천만원 이하인 서민 중에서 연식이 5년이 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보험료를 3~8% 할인 받을 수 있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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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서민 : 피보험자는 만 30세 이상이고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
- 장애인 동거가족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동거가족 중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 운송차량 보유자 :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 설치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다는 조건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서민, 장애인 동거가족, 장애인 운송차량 보유자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서민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자 조건은 미적용 됩니다.
차량요건은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량 중 1대만 보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식 5년 이상 차량 또는 4년 이상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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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시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서민: 근로소득원천신고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 1~3급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소득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공통서류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따라서 특약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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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서 3~8%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특약과 중복해서 할인이 가능하니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잘 살펴보고 자동차보험료를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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