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10가지

채권추심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런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채권추심 범위를 벗어나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글에서 불법권추심에 대응하는 10가지 방법이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ads-m1]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하자!

채무를 갚지 않고 연체하는 경우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채권추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자!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불이행기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용이 상이한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서면으 요청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화요청시에는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나의 채무가 추심제한 대상인지 체크하세요!

나의 채무가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민사채권
  •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채무부존재 소소을 제기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
  •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 중증환자 등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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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자식간이라도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가족 및 친지에게 연락해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면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사실을 알리는 자체도 불법입니다.

5. 채권추심회사는 압류 또는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조사,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을 대신할 분 권한 일체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므로 압류, 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6. 채권추심자의 채무대납 제의는 거절하세요!

간혹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7. 입금은 반드시 채권자명의 계좌로!

채무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단,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심회사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심회사 직원 등이 현금이나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꼭 채권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8. 채무변제확인서는 꼭 보관하세요!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꼭 받고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이긴 하지만 채무를 모두 변제했지만 업무착오 등으로 장시간이 지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9. 채권추심 과정을 기록하세요!

추심과 관련해 독촉장 같은 우편물을 잘 보관하고 방문, 통화내역, 입금내역 등 채권추심에 관한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시고 폭언, 약속 위반, 각종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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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법추심행위 꼭 신고하세요!

만약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추심행위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채무변제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