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이란?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 10가지

인생을 살다보면 불가피하게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채권 추심을 벗어난 불법추심에 항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법채권추심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

불법채권추심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의미하는데 해당 법률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합 법률’로 제정되어 채권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며 폭행/협박 금지, 개인정보 누설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 행위의 금지 등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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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항

  1.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하는 행위
  2. 효력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3.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행위
  4. 저녁 9시 ~ 아침 8시 사이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행위
  5.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6. 가족,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7. 협박,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8.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9. 개인회생 및 파산을 진행하는 자에게 추심하는 행위
  10.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행위

만약 위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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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정부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이 가능하게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의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불법추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위에서 언급한 불법추심 행위로 피해를 보는 경우
  • 지원기간 : 최초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지원자격 : 채무대리인은 미등록· 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을 지원하며 소송대리의 경우 피해자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대해 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번없이 133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이렇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직접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추심행위에 대응하게 됩니다.

마치며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됨에 따라서 현재 연 20%의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해 채권추심을 행위 역시 불법추심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채권추심으로 인해서 힘드신 경우라면 위에서 알려드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