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는 보험의 권한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등을 할 수 있는데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 관련 업무를 볼 때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계약자를 변경 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 보험계약자 변경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s-m2]
보험계약자 변경 시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해당 보험사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이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같이 방문하기 때문에 각자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2. 기존 계약자만 방문하는 경우
변경 전의 계약자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방문하는 기존 계약자의 신분증
- 변경하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사용 용도에 보험계약자 변경용, 보험증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변경 계약자만 방문하는 경우
- 방문하는 변경 계약자의 신분증
- 변경 전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이 경우도 동일하게 발급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사용 용도에 보험계약자 변경용, 보험증권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당사자가 모두 방문하지 않고 한 명만 방문하는 경우는 미 방문한 계약자와 전화통화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머님이 제 보험의 계약자로 되어 있어서 함께 방문해 제 앞으로 계약자를 변경했는데 함께 방문하니 몇 가지 서류작성 후 바로 보험계약자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무슨 차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의 당사자를 크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각 용어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권한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납입 계좌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보험 해지 등은 모두 보험계약자만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관리자 |
피보험자
해당 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 가입해 계약자가 다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 보장을 받는 사람 |
수익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수익자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계약이 체결 되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
여기서 한가지 기억할 부분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하는 경우 변경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자,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변경을 하려는 경우 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신중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는 경우는 부모님이 가입하신 내 보험을 성인이 되면서 변경하거나 이혼 등의 이유로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는데 변경 시 함께 방문하거나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