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등록방법 및 수수료를 알아보자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하는데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집 강아지 역시 등록제를 시행하자 마자 등록을 했었는데 그때 경험을 떠올려 등록방법 및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ads-m1]

반려동물 등록방법

우선 3개월 이상의 개를 키우고 있다면 등록 대상인데 등록은 등록 대행이 가능한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경우라면 개와 함께 외출 시 반드시 식별장치를 부착해야하며 가급적이면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함께 착용하시고 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칩이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이고 안전하다고 듣기는 했지만 조금 찝찝해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해서 하네스에 달아두고 산책할 때마다 착용 후 나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삽입하는 경우 : 1만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도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 3천원

만약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반려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변경 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예전에 직접 등록했을 때 기억을 해보자면 위의 수수료보다는 비용이 더 들었던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동물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등록 가능한 동물병원에 별도로 문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반려동물등록을 직접 가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모바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는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의 경우 신청하면 동물등록증, 인식표, 외장칩등을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