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해당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혼인 유무와 관계 없이 나이, 소득, 재산, 주택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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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먼저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1년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원금액
12개월 동안 월 20만원(240만원)
지원주택
- 보증금 : 5,000만원 이하
- 월세 : 60만원 이하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방법 : 보증금 × 2.5% ÷ 12개월 |
지원대상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한 대상의 나이는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재산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1인 | 1,166,887원 | 1,944,812원 |
2인 | 1,956,051원 | 3,260,085원 |
3인 | 2,516,821원 | 4,194,701원 |
4인 | 3,072,648원 | 5,121,080원 |
5인 | 3,614,709원 | 6,024,515원 |
6인 | 4,144,202원 | 6,907,004원 |
단, 지자체 자체의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
- 거주지 주민센터
지원금 지급은 소득 및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서 11월부터 지급할 계획하는데 8월에 신청하는 경우 8월, 9월, 10월, 11월 4개월 분을 소급해 지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만약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라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으로 들어간 후 페이지에 순차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시 나오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위 이미지처럼 모의계산 결과에서 지원대상 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의 경우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신청 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나이, 소득, 재산, 주택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20만원을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위 지원대상 및 모의계산을 활용하셔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8월에 시작하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