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 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정도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 주거급여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최저 소득계층의 경우 보증금 없이 매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하되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해 입주자의 추가 부담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보증금 470만원 / 임대료 16만원에서 보증금없이 월 임대료 17.7만원을 주거급여로 부담합니다.
보증금부담 완화 제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은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입임대주택의 보증금 470만원 / 임대료 15만원인 경우 보증금 180만원 / 임대료 15.7만원 책정됩니다.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2019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계약하는 매입, 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앞으로 매입임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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