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자격 및 혜택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원대상 및 혜택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ads-m1]

디딤씨앗통장 지원자격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 아동 중 만 12세 ~ 17세를 신규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추가로 일시보호시설 아동의 경우에도 대상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 아동은 제외됩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혜택

지원혜택은 아동이 후원자 및 보호자 등의 도움을 받아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할 경우 매월 5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정부 매칭 지원금으로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를 통해서 적립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보호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는데 정부 지원은 만 18세까지 하지만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혜택은 가입 시 아동이 적립할 수 잇는 디딤씨앗통장과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계좌 두개가 개설되면 아동 및 보호자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이 발급됩니다. 이렇게 오며진 금액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훈련 및 기술자격 취득,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해지는 만 18세 이상 해지가 원칙이며 자립용도 외의 해지는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문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자는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가적의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해당 통장의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대해서 전액 환수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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