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및 지원대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소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3년간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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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대상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에서 월 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36개월까지 최대 90%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새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지원기준은 신규지원자의 경우에는 5명 미만 사업장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80% 지원하며 기지원자의 경우 10명 미만 사업장 30%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기지원자는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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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방법은?

누리두리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해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두리누리 지원금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하고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도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지원금(신규지원자)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5명 미만은 매월 99,000원, 5명 이상 10명 미만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두루누리 예시1

근로자지원금(신규지원자)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근로자수 5명 미만은 매월 95,400원, 5명 이상 10명 미만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90%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er.or.kr에 회원가입 후 성립신고를 하거나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제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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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36개월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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