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얼마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몇달전 부모님이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서 오래된 구형 투싼을 폐차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중고로 팔려고 하셨는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폐차하기로 결정하고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알아봤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에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입니다.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신청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우
  • 관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자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경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지원 받아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경우
  • 최종 소유한 기간이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급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 후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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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보조금은 기본보조금 및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보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기본보조금 :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70% 지급
  • 추가보조금 : 조건에 맞는 신차 구입 시 차량기준가약의 30% 추가 지급

2021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기본보조금 : 최대 210만원 → 최대 420만원
  • 추가보조금 : 최대 90마누언 → 최대 180만원

지원금액이 상한됨에 따라서 지원금 상한액은 총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 중에서 확대 대상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도 상향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경우
  •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차량

차량기준가액(자동차가액) 확인방법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www.kidi.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을 선택합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2

차량기준가액 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준년원,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 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 등을 설정하면 원하는 차종의 차량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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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각지자체 담당부서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매년 공고가 올라오는데 해당 공고에서 정한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셨는데 직원분이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했습니다.

요즘에는 폐차장에서 신청을 대행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편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폐차장을 통해서 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직접 조기폐차 신청을 해보니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신차는 경유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 30%를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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