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대상 정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는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등이 있는데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ads-m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이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이며 추가적으로 대상적격 재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건강상태

  • 방문/주간보호서비스 :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

지원내용

1. 방문서비스 (월 72시간, 36시간)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기, 구광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목욕보조서비스는 보조호자 입회하에만 가능)

2. 주간보호서비스 (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서비스 등

3.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월 24시간)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지원금액은 서비스 시간 및 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최저 무료에서 최고 월 97,000원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및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매월 1일 ~ 말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제출서류 및 궁금한 사항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느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서비스이므로 잘 살펴보시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