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혜택 정리(프리랜서,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게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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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치원, 간병인, 대리운전/큇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에서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지원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 신청인 연매출이 2억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다음으로 소득 감소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구간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매출 : 1.5억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고 소득/매출 감소비율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구간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매출 : 1.5억 초과 ~ 2억원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고 소득/매출 감소비율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50만원 × 3개월 분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한번의 심사로 지급이 결정되며 1차 100만원은 2주내 지급, 2차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이 원칙이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6월 12일까지는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신청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2020년 7월 1일 ~ 7월 20일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셔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