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게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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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골프장 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치원, 간병인, 대리운전/큇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영세 자영업자
2019년 12월 ~ 2020년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에서 2020년 3월 ~ 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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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
먼저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신청인 연매출이 2억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다음으로 소득 감소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구간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연매출 : 1.5억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고 소득/매출 감소비율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2구간
-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매출 : 1.5억 초과 ~ 2억원 이하
위의 조건에 해당하고 소득/매출 감소비율이 50% 이상 감소했거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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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월 50만원 × 3개월 분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한번의 심사로 지급이 결정되며 1차 100만원은 2주내 지급, 2차 50만원은 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이 원칙이며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6월 12일까지는 5부제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2020년 7월 1일 ~ 7월 20일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셔서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