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일이 생겨서 거주할 곳이 없어진 경우에 정부에서는 긴급주거지원을 통해서 거주할 장소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해당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긴급주거지원 제도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주 장소 또는 주거비지원를 지원하는데 위기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물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등 해당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의 방문·유지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
위 사유에 해당되고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1인 가구 : 1,317,896원
- 2인 가구 : 2,243,985원
- 3인 가구 : 2,902,933원
- 4인 가구 : 3,561,881원
- 5인 가구 : 4,220,828원
- 6인 가구 : 4,879,776원
재산기준
- 대도시 : 18,800만원
- 중소도시 : 11,800만원
- 농어총 : 10,100만원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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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금 지원혜택
지원은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1~2인가구 387,200원 / 3~4인가구 643,200원 / 5~6인가구 848,600원
- 중소도시 : 1~2인가구 290,300원 / 3~4인가구 422,900원 / 5~6인가구 557,400원
- 농어촌 : 1~2인가구 183,400원 / 3~4인가구 243,200원 / 5~6인가구 320,300원
긴급지원 신청방법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의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하고 사후조사를 통해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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