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지급 조건

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경에 의해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내일키움일자리,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관려해 지급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ads-m1]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합니다.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 1,318,000원
  • 2인 : 2,244,000원
  • 3인 : 2,903,000원
  • 4인 : 3,562,000원
  • 5인 : 4,221,000원
  • 6인 : 4,880,000원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하고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증빙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10원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은 11월 중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지급되는 지원금은 1회에 한해서 지원되며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 및 코로나19피해 지원사업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인 : 40만원
  • 2인 : 60만원
  • 3인 : 80만원
  • 4인 이상 : 100만원

신청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은 11월 중 지급을 시작해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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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사회적경제 영역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은 5천명에게 2개월(11월~12월) 지원 예정으로 월 180만원 + 2개월 근속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단기일자리가 끝나면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참여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 및 예산 확정 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휴원·휴교로 인해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미취학 아동 : 2014년 1월 ~ 2020년 9월 출생아 (초등학생 제외)
  • 초등학생 등 :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지급은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현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위 내용은 9월 15일에 발표된 내용이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에 변동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 등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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