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신청자격, 지원혜택,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을 겪는 경우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렵다고 누구나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위기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직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화재로 인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단전된 때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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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릴 경우에 지원이 가능

긴급생계비지원 지원혜택

지원기간은 지원의 실효성 및 행정절차의 간소,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하며 3개월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432,900원
  • 2인 가구 : 737,200원
  • 3인 가구 : 1,170,400원
  • 4인 가구 : 1,386,900원
  • 5인 가구 : 1,603,400원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해 신청하면 되는데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지원절차

긴급지원 신청 시  시/군/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선지원하고 그 후 사후 조사를 통해서 지원 적정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성 검사에 문제가 없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 위에서 알려드린 상황에 해당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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