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금이란 실직, 휴직, 폐업 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지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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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신청자격
신청 대상자
기존의 긴급복지지원 자격대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에게 가적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의 기존 신청자격에 추가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됩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 : 1억 8,800만원 → 3억 5,0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 726만원(1인 가구) ~ 1,344만원(5인가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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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지원혜택
위에서 알려드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 1,457,500원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예산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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