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격 및 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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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310,000원
  • 부부가구 : 2,096,000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뜻합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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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준 연급액 (2018년 8월 ~ 2019년 3월)
250,000원

먼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75,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급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단,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 기준연급액의 50% : 125,000원 (부가연금액)
  • 기준연급액의 100% : 250,000원 (기준연금액)
  • 기준연급액의 150% : 375,000원
  • 기준연급액의 200% : 500,000원
  • 기준연급액의 250% : 625,000원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급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산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급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2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은?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 모두가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경우에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소득인정액이 131만원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성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액금액은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하며 감액에 따른 최소지급액은 단독가 및 부부 1인 수급가구는 2.5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5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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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이외에 기타 서류는 신청하는 곳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 받을까?

기초연금의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는데 만약 5월에 신청해 6월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6월 25일에 5월분까지 2개월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방법 :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인 경우 그전일에 지급)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만약 위에서 알려드린 수급자격 및 소득 인정액에 해당되시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