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급여압류 피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월급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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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피하는 법 정말 있을까?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급여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거나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세요
만약 고용주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합의를 한다면 일시적이지만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단순히 급여를 현금으로만 받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않으며 임시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직장이 크지 않은 곳이고 고용주와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규모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다니는 직장에 따라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채무변제를 통한 합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변제함으로써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거나 해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경우 채권자와 합의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으로 채권자가 어떤 곳인지에 따라서 압류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채권자와 잘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을 통해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압류에 대해서는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채무변제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나의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급여압류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합의를 통해서 압류를 해제하거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급여압류 한도는 얼마나?
간혹 급여가 압류되면 모든 금액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생활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85만원 이하 : 압류 불가능
- 월 370만원 이하 :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
- 월 370만원 초과 : 월 금여의 50%
- 월 600만원 초과 : 300만원 =[(월 급여 1/2)-300만원/2]
현재 월 185만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최저생계비로 인정되어 압류가 불가능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압류 요청으로 인해서 급여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저생계비는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하긴 하지만 계속 급여가 압류된 상태로 지낼 수는 없으니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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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장 상황이 어렵다고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는다면 지금보다는 분명 좋아질테니 기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