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금리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출을 신청한 당시와 비교해 신용상태가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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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먼저 금리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대출을 신청한 당시에 비해서 신용도의 개선이 있어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을 옮겼다던가 진급 및 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변동 : 기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 직위 변동 : 진급을 통해서 회사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 자산 증가 :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 소득 변경 : 연소득이 근로자 평균임상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주거래 고객 :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이 올라간 경우
- 부채 감소 :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정도로 부채가 감소한 경우
- 신용등급 상승 : 자산 및 부채가 감소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대출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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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유의할 점
먼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회사를 통한 보험약관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상품의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의 경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반년간 연체이력이 없고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카드사를 통해서 할인된 금리를 미리 적용 받은 경우라면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모든 신규대출, 기간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 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금리인하 요구는 연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사유로는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마치며
만약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서 대출이자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신용상태를 자주 체크해야 신청이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니 아래 추천글을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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