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알아보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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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어떤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고용된 피보험
  • 기간 피보험자
  •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란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경우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45세 이상의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후 3년간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 이력이 없는 경우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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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가 지원되는 훈련과정을 수강 받을 수 있는데 1인당 1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로 자비부담금을 제외한 훈려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대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 피보험자,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경우 20% 자비부담
  •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1년간 150만원 (5년간 225만원) 지원
  •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1년간 300만원 (5년간 400만원) 지원

다음으로 훈련에 따른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일반과정

지원금액은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 100%이며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입니다.

2. 외국어 과정

지원금액은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이며 정규직은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은 54,000원/20시간 지원이 가능한데 수강료의 60% 이내에서만 지원합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원격훈련과정

지원금액은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이며 외국어 과정은 50% 지원 합니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강포기(미수료, 제적, 중도탈락 포함)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1회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부담금 20% 추가발생

3회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부담금 20% 추가발생

또한 카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계좌 미 사용 시 30일간 카드사용이 중지되며 퇴사 시 고용보험 소멸 달부터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HDR-Net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발급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되며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발급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 신한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이 가능한데 예산 소신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은 HDR-Net 홈페이지에 근로자훈련과정 메뉴에 들어가시면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