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혜택 알아보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및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있는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근로자라면 이용이 가능한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ads-m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방법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 외에 평일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종소기업사업주 및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의 경우 1박 기준으로 55,000원 ~ 200,000원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신청하는 콘도 홈페이지 요금란에서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용신청은 주말은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은 이용일 7일전까지, 성수기는 별도 공지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이용우선순위는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이용자 선정은 주말은 이용일 전월 15일, 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 성수기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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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배점기준은 소득이 낮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적을 수록 배점이 높으며 가점은 취약계층인 경우 각 5점씩 가점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성수기 : 20점
  • 주말 : 10점
  • 평일 : 0점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기 때문에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 기간 기준

이용제한 기간 기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선정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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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 지역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이 가능한 콘도는 한화, 대명, 켄신텅, 금호, 일성, 리솜, 토비스, 금강산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가능지역

콘도 회원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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