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및 가족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있는 콘도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근로자라면 이용이 가능한데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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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방법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 외에 평일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종소기업사업주 및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 부서장, 팀장, 동호회 회장 등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의 경우 1박 기준으로 55,000원 ~ 200,000원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신청하는 콘도 홈페이지 요금란에서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가점을 확인하는 증명서 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를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용신청은 주말은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평일은 이용일 7일전까지, 성수기는 별도 공지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이용우선순위는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근로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이용자 선정은 주말은 이용일 전월 15일, 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 성수기는 별도로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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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배점기준은 소득이 낮을수록 기업의 규모가 적을 수록 배점이 높으며 가점은 취약계층인 경우 각 5점씩 가점됩니다.
이용가능점수 차감기준
- 성수기 : 20점
- 주말 : 10점
- 평일 : 0점
선정박수가 차감기준이기 때문에 선정취소에도 이용가능점수가 차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제한 기간 기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했거나 선정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등 부정 사용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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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 지역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3개소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이 가능한 콘도는 한화, 대명, 켄신텅, 금호, 일성, 리솜, 토비스, 금강산 등이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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