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 정리

국민연금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둘째 이상의 자료를 출산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에 따른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서 최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 12개월 적용
  • 셋째 : 30개월 적용
  • 넷째 : 48개월 적용
  • 다섯째 : 50개월 적용

자녀의 인정 범위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련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출산크레딧의 경우 부부의 합의에 의해 어머니 또는 아버지 둘 중 한쪽의 가입 기간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균분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출산한 시점은 아니며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시점에서 기간 인정이 이뤄지므로 노령연금 청구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은 6개월의 국민연급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복무하는 기간에 해서 기간이 다소 짧아보이는데 앞으로 복부 기간만큼 늘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민연금의 경우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우리 같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