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36만 2천명으로 2015년 24만명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입 방법, 나이,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왜 할까?
국민연금은 18세 ~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그렇지 못한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준비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40세인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 매달 9만원씩 20년 동안 2160만원을 납부했다면 만 65세에 매월 36만원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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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이외에 나이가 18세 ~ 60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 18세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국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임의가입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현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이 말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말인데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에서 4.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반만 납부하면 되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모두 가입자가 부담해야 때문에 소득월액 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의가입 시 최저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9만원이며 가입 가능한 최대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503만원으로 연금보험료 452,7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보험료 : 9만원부터 ~ 45만 2천원까지
연금보험료가 높아지면 그만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지만 월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서 최적금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ip – 연금보험료 할인 방법
- 계좌 자동이체 할인 : 지역가입자 230원 감면
- 이메일고지 신청 할인 : 200원 감면
해당 할인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간 납부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1년이면 5,160원 10년이면 51,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할인 방법 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다음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신청기한은 60세까지 가입을 원하는 경우 언제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여러가지 가입 방법 중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 메뉴 중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개인민원에 들어가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신고/신청에 들어가 임의(희망)가입·탈퇴에 들어가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 로그인 등 원하는 인증방식을 선택해 로그인 후 임의가입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할 부분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를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니 소득월액을 최소 100만원부터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소득월액이 100만원인 경우 월 납부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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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제도의 경우 퇴직자, 주부, 대학생,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노후 준비를 위해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임의가입 해지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탈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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