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이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없고 일시불로 한 번에 받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기 위한 장치로 조건, 신청, 세금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불이란?
국민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 + 이자를 함께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일시불 수령 조건
- 가입 기간 : 10년 미만
- 나이 : 만 60세 이상 또는 수급 요건 충족 불가 시점
- 기타 : 국적 상실, 국외 영주권 취득, 사망 등
수령 금액 산정 방식
일시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함 보험료 원금 + 이자(정기에금 기준 이율)
일시불 수령의 경우에는 연금처럼 추가 보정이 없고 단순히 납부한 금액 및 은행 정기예금 이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시불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시불 수령 세금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수령 시 별도의 소득세나 주민세 등의 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전화, 팩스/우편 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급 청구서, 신분증 사본 정도가 필요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영주권 등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자격이 발생한 경우 70세까지 받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일시불수령을 신청하면 신청 후 약 1~2주 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일시불 수령 후 국민연금 재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만약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60세가 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 자격이 안 됐을 때,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60세 이상 ~ 65세 미만
- 가입 이력 : 60세가 되기 전에 국민연금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 조건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최대 65세까지 가입 유지가 가능하며 65세 전이라도 10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7~9년 정도로 10년에 가까운 경우라며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시불 수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라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알려드렸지만 10년을 채워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일시불 수령과 임의계속가입을 잘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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