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실버론 한도 및 금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대출 부담을 줄이고자 2012년 실버론 사업을 도입했는데 2020년 1~9월까지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이용한 사람이 6,092명으로 총 379억원을 빌린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부적인 한도 및 금리 조건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국민연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실버론]

긴급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경우
  • 국민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파산 신청이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 않는 경우
  • 장애5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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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긴급자금 대출 지원내용

실버론의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조건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데 2021년 1분기 노후긴급자금대부 이자율은 1.27%이며 연체이자율은 2.54%입니다.

긴급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시 해당 용도에 따른 서류 제출 및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의료비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이 기재된 영수증)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전·월세보증금 : 신규는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통서류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규계약 : 계약금 송금내역서 (보증금 5% 이상)
  • 갱신계약 : 종전 임대차계약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송금내역서

재해복구비 : 재해가 발생한 날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피해사실확인서, 화재 증명원

국민연금 긴급자금대출

 대출지급 및 상황방법

대출금은 신청 시 지정한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되며 상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 상환하는 원금균등분할방식
  •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갚지 않고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위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 상환이 가능하며 원금균등분할상환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 후 상환의 경우 1년 또는 2년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상환방법

대출금은 자동이체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연금급여에서 원천공제, 가상계좌로 수시상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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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은 일종의 담보대출로 가장 큰 장점은 2021년 기준 금리가 연 1.27% 정도의 낮은 금리 및 혹여라도 연체 했을 경우에도 연체이자율이 연 2.54%로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나일까 생각됩니다.

반면 이용 가능한 최고 한도가 1천만원으로 낮은 편이고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부분에서는 단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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